울산시, 주택조합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최근 주택조합 열풍에 편승해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내용과 행정청의 지도사항,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의 의무 사항을 담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은 행정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택조합 홍보관에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사항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행정청 지도사항으로는 주택조합사업에 가입 시 주의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고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과대광고를 할 경우 주택조합 추진주체로 하여금 수정, 철회 등 시정토록 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 행위제한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부서에 매각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조합인가 때까지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사항으로 홍보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행정청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 게시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서류와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토록 하고, 사업부지에 문화재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해 행위제한 내용과 유·무상 매각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조합원 모집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주택조합 가입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그동안 주택조합 가입 때 우려됐던 피해 사례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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