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입대의에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 敗訴

 

 

지난 2012년 8월경 유례없는 폭우로 전북 군산시 소재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보상을 했던 보험사들이 당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였던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각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피해 차량들에 대한 보험금으로 약 7,000만원을 지급한 보험사 C사는 ‘폭우 당시 아파트 배수구에 장판을 씌워 배수구를 막고, 차량 침수가 예상된다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차량들의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며 B위탁사와 입대의에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차량 중 15대에 대해 총 1억원 이상을 지급한 보험사 D사는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B위탁사와 관리소장에게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판사 차성안)은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은 행위와 차량 침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A아파트에 인접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당일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된 비는 24시간 기준 강우량이 412㎜이고 발생빈도가 500년에 한 번 정도로 평가되는 엄청난 폭우였다”며 “이 폭우로 인해 군산시에서만 주택 1,074개소, 상가 916개소, 아파트 11개소, 자동차 870대 등이 침수됐고 더구나 A아파트는 저지대로서 인근 유역의 빗물이 집중되는 출구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차량 침수사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한 폭우와 빗물이 유입돼 모이기 쉬운 아파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우수관으로의 낙엽 및 쓰레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덮어 놓았던 장판을 치우지 않은 행위와 차량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내방송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파트 측에서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안내방송 청취 여부’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502가구 중 486가구가 안내방송을 못 들었고, 6가구가 들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안내방송을 들은 사람이 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6가구가 들었다고 응답한 점, 새벽 1시 40분은 거의 대부분이 취침하고 있을 시간인 점, 폭우로 인한 소음으로 방송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안내방송을 못 들었다는 가구 수가 훨씬 많다는 점만으로 폭우 당시 안내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안내방송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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