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정당’


 

 

서울 송파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해당 위탁관리업체 A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중대한 과실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3년 실시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은 무려 5차에 걸친 입찰에 의해 이뤄졌는데 서울시와 송파구의 관리실태 합동조사 결과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낙찰자 선정 부적정’ ‘입찰보증금 미회수’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파구는 이에 재입찰을 실시하라고 A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의 등록 기준 관할 안양시는 A사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27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후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 일부 참작사유가 반영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9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아낸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지난해 7월경 1심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A사는 입대의가 정한 낙찰예정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2차 입찰 시 1차 투찰에서 최저가를 낸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선정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낙찰제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입대의가 임의로 정한 낙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저낙찰자를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3차, 4차 입찰 시 최저가로 입찰한 C사와 D사가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고 차순위업체는 입대의가 정한 낙찰예정금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채 재입찰을 했으나, 5차 입찰 시에는 이와 달리 최저가로 입찰한 D사가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재입찰을 하지 않은 채 차순위업체인 E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며 “이는 일관성 없는 입찰 운영으로 입찰업체들 사이에 시비를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같은 잘못으로 인해 2차 입찰 시 최저가로 입찰한 B사와 약 53억원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5차 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E사와 약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처럼 증가된 경비용역대금 이외에 추가 입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인 A사에게는 입대의가 선정지침에 반하는 내용으로 입찰에 관여하려고 할 때 적절한 조언을 통해 그러한 시도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히 한 채 만연히 입대의 결정에 순응했다”며 “A사의 공동주택 관리 소홀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자사가 아닌 관리소장에게 처분을 해야 하며, 입대의 결의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일부 추가한 것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리주체인 A사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관리실태 조사에서 지적된 ‘경비용역업 5년 이상, 과거 경비용역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고소·고발 등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업체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들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계약의 목적에 비례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면 특정업체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참가자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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