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의


 

요즘 공동주택은 각종 주택관련 법령과 지자체 감사 등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화재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및 시행령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무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단지가 의외로 많아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시행일 : 2014년 6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및 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의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아파트 전체건물의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도 운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시설의 운영자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