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횡령죄 성립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한 입주자대표 등이 횡령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진웅)은 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입주민 B씨와 C씨에게는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4월과 2013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의 캐비닛을 강제로 여는 등 수색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2월경 방실수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150만원, B씨와 C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외에 나머지 2명의 벌금까지 포함, 총 350만원의 벌금을 2015년 2월경 아파트 관리비에서 대납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입대의와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우선 관리비에서 벌금을 납부한 후 추후 보완키로 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4도6280)를 참조, “입대의 의결권에는 입대의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입대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의견은 위법한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는 주민총회 의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법원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벌금 납부를 위해 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입대의 및 주민총회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5월 12일 현재 피고인들 중 A씨와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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