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잡수입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북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파트 잡수입에는 엘리베이터 광고 공간 사용료, 복도 광고 공간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비용, 아파트 장터 임대비용, 이사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등이 포함됐다.
결국 지난달 29일 A아파트로 미납 부가가치세에 과징금을 더해 3,500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배달됐다. B아파트도 미납 부가가치세에 과징금을 더해 2,4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내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7년간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였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홍보나 계도기간도 없이 갑자기 세금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등이 과세문제를 우려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잡수입 신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남짓이다. 이 때문에 7년간 미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갑자기 잡수입 처리가 잘못됐다고 과징금까지 내라 하니 황당하다”고 말하면서 “잡수입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추징과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현 입대의의 잘못으로 보일까 걱정”이라며 “적절한 홍보나 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대의가 탈세자가 된 꼴”이라고 토로했다. 두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였던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문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부산세무서 관계자는 “지속적, 계속적인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두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다른 아파트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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