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

 

 

 

부산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잡수입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홍보나 계도기간도 없이 갑자기 세금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 북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는 갑자기 세무직원들이 들이닥쳐 영문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잡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어리둥절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세무직원들도 미안했는지 강압적이지 않고 친절하게 세무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가 없다”, “확실한 부분만 지적하고 규정에 의해 7년간 회계자료를 소급해서 조사한다” 등.
그 후 두 아파트는 수천만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
그러면 세무당국의 잘못은 없는가?
첫째, 국세법에 의해 수익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그동안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세금문제가 논란이 되자 1~2년 전부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아파트에 잡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미리 계도나 계몽을 하지 않고 그동안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해태로 볼 수 있다.
둘째,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 표적 세무조사가 이뤄진 점이다. 현재 부산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7년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면피하기 어렵다.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라는 인상이 그만큼 강하게 남아있어 세금문제에 관대했고 그렇게 처리해왔다.
 많은 아파트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 간 내분이나 악의적인 목적의 신고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 불가피하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책임문제가 대두된다.
A아파트 입대의 대표는 “잡수입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세금추징과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잘못으로 보일까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무작정 전임자들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왜 하필 우리 아파트만 세무조사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해질 경우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될 수도 있다.
넷째,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특정 지자체 소재 아파트 전체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 세무조사를 받은 A, B아파트에서 우리만 탈세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행동에 옮기면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이다. 세무당국은 그 많은 아파트를 전부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산 세무당국도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 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세금추징한 아파트에 계도, 권고 등의 적절한 해법을 강구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장이 하루아침에 탈세자로 낙인찍히고 선량한 입주민들이 추징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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