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관리수주한 업체 240곳 중 123곳 점검규정 위반

국민안전처
 

#아침 9시경 사무실을 방문해 승강기를 점검하겠다고 인사를 나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의 자체점검자가 당일 오후 2시경 아파트 주변 공원에 있는 것이 목격됐다. 3시경 자체점검자는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다”고 보고하자 의심쩍었지만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를 지불했다.
#B아파트는 승강기의 노후화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했지만 공사 이후에도 잦은 고장과 멈추는 일이 빈번하자 유지관리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최근 관리업체가 기술인력 미달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돼 관리·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쌓여가고 있다.
이처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다수가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관행이 불시 점검에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업체는 아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표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의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123곳이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점검시간, 점검방법 등을 확인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제대로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자체점검은 승강기 관리자가 유지관리업체에 맡겨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으로 매달 1회 실시하게 돼 있다.
안전처가 불시 점검 대상으로 고른 240곳은 전국 유지관리업체 793곳 가운데 표준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승강기 관리를 수주하는 등 부실 점검 정황이 있는 업체들이다.
이번 점검에서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점검 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도 모두를 확인한 것으로 표기한 1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표준 점검시간 60분 보다 훨씬 짧은 10~30분 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해 형식적 점검을 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계도하고 경고처리했다.
이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과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아파트 등 현장에서는 과태료 등 처분이 낮고 저가입찰로 인한 관리 부실과 함께 크고 작은 수많은 유지관리업체들의 비용 경쟁까지 더해져 점검의 질이 떨어진다며 더욱 강력한 처분과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자체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자격이 정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면서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6월, 9월, 11월에 걸쳐 시·도와 연계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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