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요청 10개 단지 감사, 관리비 횡령 등 71건 적발


 

경남도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올해 1차 감사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도는 입주민들이 요청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총 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2건을 고발했다. 재정적 조치로는 관리비 부과차익 17억4,362만원(9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2억8,858만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집행토록 조치했다. 2,000만원(10건)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미준수한 사례(22건, 31%),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15건, 21%), 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 등을 과다 징수한 사례(9건, 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관리비 횡령이 이번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사용료 등 총 1,164만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것이 확인돼 고발조치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24개월간 사업자 부담금 총 2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알고도 지급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수도·전기료, 수선유지충당금 등 관리비를 과다 징수해 적립하고 있는 17억4,362만원은 입주자 등에게 반환조치토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시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공사 집행, 입대의 회장의 관리비 직접 집행, 입대의 운영비 집행, 현금 지출, 동대표 명절선물 지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17건(2억8,858만원)은 개선집행토록 조치했다. 
도는 계속된 감사로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의 각성과 인식변화, 도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 홍덕수 감사관은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횡령건을 도 감사에서 적발하는 등 이번 감사 결과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우리 도는 ‘감사→홍보(공개)→예방’의 순환주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감사결과 공개로 직접 감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단지 관리 운영에 긴장감을 갖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익명 보장) 경남도 감사관실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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