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항소심서도 ‘유죄’


 

벌금형 불복 회장 대법원에 상고 제기

대규모 단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순찰을 하느라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해임 위기에 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선다. 경리직원으로부터 결재요청을 받고 오긴 했지만 입주민들 일부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해임 관련 서류가 궁금했을 터.
경리직원으로부터 관리소장실에 해임 관련 서류가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곧장 주인이 없는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들고 나와 복사를 요구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해임을 요청한 입주민의 성명과 동·호수가 기재된 ‘입주민 서명부’ 사본.
경리직원은 복사를 주저하며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고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관리소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부 자료는 복사해줄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한다. 그러자 A씨는 자료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려다 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데 상황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A씨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해 경찰까지 출동한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해임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바로 반환하지 않다가 경찰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반환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되고 마는데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바로 형법상 방실침입과 절도미수죄.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납부청구서에 결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주민 발의 입대의 회장 해임안 및 주민서명부’ 사본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가져갈 목적으로 관리소장실에 들어갔고 A씨가 해임 관련 서류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이 허용된 장소지만, 관리소장실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입주민들이 어떠한 목적에서건 언제든지 마음대로 관리소장실을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서류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받은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A씨가 관리소장실에 있는 해임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소장실 출입에 대해 관리소장의 승낙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경리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관리소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서명부를 고려해 A씨의 해임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전에 해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그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돼 해임절차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이후 진행된 해임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100만원의 벌금형에서 5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액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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