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관할시청으로부터 해당 계약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자 일방적으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이 위법했으므로 계약해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법원은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9월 아파트의 하자내역 조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을 맡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 적격심사를 통해 B사를 선정한다.
B사는 이후 A아파트의 설계도면, 하자발췌대장, 하자보수 요청과 관련한 내용증명 발송철 등 하자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정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하자적출보고서를 작성해 아파트 측에 제출했다.
A아파트는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4년 1월경 B사와 별다른 협의 없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4년 4월 내용증명우편으로 B사에 ‘김포시 주택과로부터 해당 계약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긴 위법한 계약이라는 통보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보를 한다.
B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A아파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기투입한 비용 외에 청구대상보증금액(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억2,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다.   
한편 보증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은 총 27억4,668만원이었고 이후 A아파트 입대의는 2014년 5월 보증사로부터 A아파트의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1억6,438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먼저 해당 계약은 A아파트 입대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파기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A아파트는 B사에 계약상 명시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법 시행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의 위반으로 김포시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입찰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다하고 ▲B사의 주된 업무인 하자조사적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2,300만원을 사용한 점 ▲B사가 A아파트에게 보증사로부터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중 약 65%를 지급받아 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 보증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보다 적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보증금의 10%인 2억7,000만원의 약 30%인 8,200만원으로 감액했고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비 산출을 위해 투입한 비용 2,300만원을 더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이 계약이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하고 그 보증금의 한도에서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대리행위에 해당하는 무효라서 B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사가 보수금 총액 27억4,668만원에서 65%에 해당하는 17억8,534만원을 보증사로부터 받아주고 만일 이 금액에 미달하는 보증금을 수령할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므로 B사는 실제 지급된 11억6,438만원을 제외한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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