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검사 측은 항소 제기
C아파트 회장은 무죄 최종 확정


 

서울 중랑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의 남편이 보험설계사로 있는 보험사의 저축보험계좌로 적립했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지만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경기도 고양시 C아파트 입대의 회장 D씨는 지인이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은행에 장충금을 재예치해 지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만기된 장충금 예금의 재예치를 지연,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제947호 2015년 9월 23일자 게재>
먼저 중랑구 A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회장 B씨는 2014년 4월경 장충금을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남편이 1년간 매월 12회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 수당으로 62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보험에 피보험자를 B씨, 만기금수익자를 입대의, 만기를 4년 후인 2018년 4월 말로 가입한 뒤 장충금에서 매월 약 1,100만원을 납입, 2015년 4월경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납입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해당 저축보험은 만기에 3.9% 이자와 함께 환급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일부만 반환되는 상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수정)은 지난 6일 B씨가 장충금 적립계좌를 변경하면서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남편이 보험설계사로 있는 보험사의 저축보험계좌로 장충금을 적립함으로써 남편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보험기간에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주택법에 반하거나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저축보험에 가입해 장충금을 적립했다고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입대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피보험자는 B씨였지만 보험계약자는 입대의였고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환급금 귀속자도 입대의였으며, 보험가입 전 은행 적금계좌에 장충금을 매월 적립했던 적금이율은 연 2.4%인데 비해 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약 1,00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보험기간인 4년이 경과한 이후 공시이율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당시 공시이율은 연 3.9%로 더 높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더욱이 “장충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되나, B씨는 장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대로 통상의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의 계좌에 예치했을 뿐이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C아파트의 경우 회장 D씨는 자신의 지인인 모 은행 지점장의 예금실적을 도와줄 목적으로 은행 내부인사명령이 있기를 기다리며 만기가 도래한 장충금의 정기예금 재예치를 일주일가량 지연시켜 입주민에게 이자차액 약 22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비상근 무보수의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D씨가 장충금 예치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이 사직해 아파트 관리업무가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던 은행에 장충금을 재예치하면서 일주일가량 지체한 것을 두고 D씨가 형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거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관리소장은 공석이었던 점, 장충금 예치은행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성 외에도 안정성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일종의 경영상 판단으로 D씨가 지인의 예금실적을 도와줄 목적으로 장충금 예치를 지연했더라도 지점장의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일주일가량 예치를 지연한 것이라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아파트 건과 관련해 검사 측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아파트 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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