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LH 현장 적용 실적이 없는 업체들의 신기술 및 신자재를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았거나 국내 특허를 받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신기술·신자재 모두 LH 현장 적용 실적이 없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흙막이 ▲옹벽구조물 ▲방음벽 ▲하자보수 및 시설물기능개선(입주아파트 건축 전용 부위에 한함) ▲오배수시설 ▲배선 ▲동력설비(분전반) ▲조경시설물(포장재에 한함) 등이다. LH는 올해 공모 분야를 세분화해 채택된 신기술·신자재에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미인증 신기술·신자재에 대해 현장 적용 실적 의무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재무상태 건전성 판단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된 신기술 등은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신기술 등은 실물·시범·일반적용으로 분류해 LH 공사 현장에 적용한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5월 20일까지 LH 중소기업지원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며 심사 및 결과 발표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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