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의 관리소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 A씨는 몇 년 전 황당한 겨울을 맞았다. 20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한 물이 발코니 배수구를 통해 역류해 집이 물바다로 변한 것. A씨 집뿐만 아니라 그 위층인 204호와 304호도 마찬가지 상황.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물탱크 청소는 일반적으로 겨울을 피해 봄과 가을에 하지만 이 아파트는 경쟁입찰의 유찰과 수도사업소 독촉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12월에 하게 됐다.
이에 한겨울 침수피해를 입은 A씨는 B위탁관리회사와 물탱크 청소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총 4,2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이 중 B위탁관리회사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추후 용역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뤄졌다. 한편 B위탁관리회사는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장에게 1,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했다.
물탱크 청소용역업체 C사의 경우 자사는 B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청소용역을 제공했을 뿐 침수 여부에 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배수관 또는 횡주관의 막힘까지 예상하고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 맞섰지만 최근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계약서에 의하면 C사는 상주 현장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등 작업 중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는 이전에도 옥상 배수 시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역류현상이 발생해 A씨를 비롯한 저층 입주민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으며 더욱이 사고 당일은 예년과 달리 물탱크 청소의 적기가 아닌 겨울인데다가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 하에 이뤄진 것이고 전날도 결빙 등에 의한 역류현상이 있었다”며 “C사는 B위탁관리회사 또는 관리소장 등과 구체적인 배수방법 등을 상의해 작업하는 등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C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이 사고는 B위탁관리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C사는 B위탁관리회사와 각자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매년 물탱크 청소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시인한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별 물탱크 청소일정을 공고했고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도 방송한 점, 매년 침수피해를 입은 A씨는 물탱크 청소 시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함에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침수 상황을 A씨가 2년 3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복구비용이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해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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