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

 

소방관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및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돼 있다.
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에 해당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별로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과 관련해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이선문)는 지난 19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대덕구의 12개동 통대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주요 교육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미설치 주택에 대한 설치 독려 ▲주택화재 발생 현황 및 소화기와 경보기의 중요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국외사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소방서 윤남진 예방대책담당은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이미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며 “우리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동부소방서는 앞으로도 대덕구 민방위대원 5,000여 명에 대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다음달 3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