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  승  풍
대주관 충남도회 고충처리위원장

아래의 내용은 윤권화, 강경숙 회계사가 지난 1월 20일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 실시한 세무관련 교육내용이다. 강의요약과 함께 약간의 해설을 곁들여 소개한다.

◈과세관청의 시각
지하경제의 양성화, 국정과제인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탈세제보 급증과 이에 따른 민원제기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과세관청은 고유번호증 신규발급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상태며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가 불가능하고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른 감사보고서상 사업자등록 변경 권고가 있었고, 세무신고 소홀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의 인격
-법인(고유번호 ○○○-82-○○○○○) :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변경 불가).
-개인(고유번호 ○○○-80-○○○○○) : 법인 아닌 단체(1 거주자로 간주하는 단체 또는 공동사업자별 과세)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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