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서 ‘2분의 1 이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별 의결권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전체 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5,211개동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개 단지 38개동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어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포함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에 현재 2회 이뤄지는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앞으로 3회씩 실시하도록 했으며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 및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일에서 30일 이내’는 물론 앞으로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받게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려면 사용 목적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으로 요청하도록 했으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최저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