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권익보장 위해 적극 협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는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산하(변호사 최승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난달 10일 경기도회 운영위원회 101차 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게 됐으며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관리능력 계발 및 향상과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주택관리사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경기도회 소속 회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해결방안 협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최신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최신 사건사고 등에 관한 자료 제공 ▲도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약 등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나 법적 분쟁에 관련된 사항의 협조 등이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판례, 유권해석, 판결문 등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회원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주택관리사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법률 이해부족으로 회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