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투표 기간 제한규정 훈시규정 아냐”

 

 

서울남부지법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비롯한 임원 등 동별 대표자 7명이 해임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 동별 대표자 7명은 해임과정에 투표기간 도과, 방문투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임사유도 없다면서 아파트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 ‘해임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투표는 모두 입주민들의 해임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아파트 해임결의는 입주민들이 해임을 요청한 날인 2015년 11월 20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올해 1월 3일 이뤄져 관리규약상의 투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하자는 해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해임요청이 있을 경우 해임요청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일까지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되고 해임투표 기간이 지날 경우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해임투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의 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관리규약에 해임투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취지 이외에도 사실상의 업무 공백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돼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도 포함한다”면서 “관리규약상의 해임투표 기간 제한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해임결의 시 택한 방문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미리 선관위에 의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상태에서 선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소 투표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방문투표는 방문의 시기와 방법, 횟수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사람의 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 투표하는 사람이 입주민이 아닌 세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가구를 방문하거나 방문시기를 달리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로써 회장 A씨를 비롯한 동별 대표자 7명은 본안판결 확정 시와 잔여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에 각각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소송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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