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관리회사는 법원에 자신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관리회사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 만한 사유가 없고 해지를 결정한 입대의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 남구에 소재한 A아파트는 B관리회사와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년간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올해 1월 22일 A아파트 입대의는 동대표 7명이 전원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관리업체 해지를 기타 안건으로 토의한 후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해지를 결의하고 같은 달 26일 B사에 2월 1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를 발송한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B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계약의 해지는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회의의 일반적인 진행방식과 관리규약에 반하며 ▲계약에 따른 해지 절차(30일 전 통보 등)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관리규약에 명시된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아울러 B사는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입대의는 B사가 ▲관리규약상 관리비를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해야 함에도 모든 동에 동일한 액수의 경비비를 부담시키기로 하는 입대의 의결을 방치했고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명절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월차보전수당을 위해 식대추가분 항목을 편성한 예산안을 책정해 입대의 승인을 받아냈으며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서 입대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아파트를 방만하게 관리했으므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맞섰다. 이에 더해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일방의 계약 해지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은 계약 해지 당사자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용역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표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입대의의 정원은 10명이고 입대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구성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지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 의결 당시 정원 10명 중 7명이 선출된 상태에서 4명이 계약 해지를 찬성한 해당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 및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해당 조항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할 것인지 위탁관리로 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입대의가 B사에 계약해지를 3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지만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정한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심의 요청의 거부가 의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관리주체에게 입대의 결의 효력을 무효화할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라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입대의가 주장하는 B사의 계약 불이행 사유들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라고 볼 여지는 적으나 해당 계약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일방이 잔여 계약기간의 용역금액 전부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B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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