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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2016. 1. 29.자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이 발표됐다. 2015. 2. 9.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었으니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6. 8. 12.자로 시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이 또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세심히 살펴봤지만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개정이 시급한 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지나치게 잦은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은 그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해야만 하는 아파트 관리실무의 일선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아쉬움이 든다. 
물론 개정 내용 중에는 반가운 부분도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도록 한 조항, 입대의 회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규정과 부합시킨 조항, 입주자대표나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출석수당을 회의 1회당 한도뿐 아니라 월 한도 또는 1회 선거당 한도를 둔 조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재계약 동의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은 필자도 여러 차례 위와 같이 개정돼야 함을 지적한 사항이다.
입주자대표회의록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며, 입대의 운영비 사용 규정의 제정을 의무화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적극 찬성한다.
입대의 의결에 대해 입주자 등 20분의 1 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대의 회의 방청을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반려동물 사육, 놀이방 운영 등)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인접가구(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 등은 입주자 등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입주자에 포함시킨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나 법령의 개정은 서울시의 권한이 아니므로 아쉽지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500가구 미만은 10명 이상, 500가구 이상은 20명 이상이 안건을 제안할 경우 회장이 입대의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해 왔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삭제돼 단 한명의 입주자 등이 안건을 제안하더라도 회장은 의무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인신공격·사생활·반복적 제안은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자칫 무의미한 안건의 제안이 폭증하고 입대의가 과중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은 안건을 정해 임시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등의 안건제안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에게 상정 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동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도록 한 조항도 자칫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고 악용의 소지도 충분하다.
적어도 입대의 의결로 전원 해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대의 녹음·녹화물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들의 소신 있는 의견 개진과 토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입대의 영상 중계도 있고, 입대의회의록 공개도 있으니 그로써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입주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와 권한부여도 중요하지만 무보수 봉사직인 입주자대표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지우기도 함께 경계해야 하고, 관리업무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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