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표, 벌금 관리비 대납 거부 불만 품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서부지법

최근 주요 언론들이 일부 아파트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리를 마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소신껏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펼치고 있는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아파트도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횡령으로 관리사무소장을 고소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됐다.    
아파트 전 동대표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벌금을 관리비로 납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을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것.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조미옥)은 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입주민 A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상회 등을 통해 적시하고, 경리직원과 입주민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벌금 약식명령(합 1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벌금을 아파트 차원에서 관리비로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관리소장 및 해당 동 후임 동대표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자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소장 등을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근거 없이 관리비 횡령을 주장했고 그러던 중 관리소장과 이 같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상호 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급기야 또 관리소장을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급여를 이중으로 가져가고 외부주차비 수입을 빼돌렸으며 실제 필요하지 않은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 경비내역표,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등 관리비 지출 서류들을 조사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출된 관리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A씨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확신 없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선고일 다음날 즉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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