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의성 소음에 아래층 끝내 이사

 

본인 모르게 소음 장면 촬영…사생활 침해 vs 야간에 아령 굴려...72.8dB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려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대전시 서구 G아파트 입주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아래층 입주민이 소송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지만 최근 쌍방이 항소 의사를 표하면서 법적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제888호 2014년 7월 2일자, 제870호 2014년 2월 19일자 게재>

이 아파트 층간소음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층 입주민이 야간에 아령을 굴려 최고 72.8㏈에 달하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입주민은 결국 위층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4년 2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다.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인정, 위층 입주민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다.
아래층 입주민은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측한 소음측정 결과와 함께 위층 입주민이 야간에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시하는데 판결 이후 위층 입주민은 이 동영상을 문제 삼는다.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아래층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자 아래층 입주민도 여전히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 민사16단독(판사 허승)은 청구금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줬다. 즉 아래층 부부는 위층 부부에게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각 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층간소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위층 부부는 아래층 부부에게 각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법원은 먼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이 위층 부부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위층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큰데다 아래층 부부는 동영상을 단순히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 제보해 뉴스 등을 통해 방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아래층 부부로서도 위층 부부가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획득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 위자료 액수를 각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층간소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아래층 부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측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핸드폰 마이크 상태, 측정방법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나 아래층 부부는 오랜 기간 같은 기기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계측했고 그 결과가 감정인의 전문 소음측정기기를 통한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한 “위층 부부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거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래층 부부가 주장하는 기간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200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분쟁이 계속되자 아래층 부부는 결국 소송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 이제 더는 이웃이 아니지만 법원 판결에 최근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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