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시행령 신설 전부터 관리규약에 명시됐다면 관리규약 따라야

 

서울북부지법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동대표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만 5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다. 
1,500가구가 넘는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동대표 A씨가 당선된 회장 B씨에 대해 종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동대표를 역임했기에 더는 동대표를 할 수 없음에도 동대표 및 회장에 당선됐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2015년 초 실시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B씨는 2001년 3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2기, 2009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2기 총 4차례 동대표를 역임했었다.
한편 2004년 5월경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됐으며, 2010년 10월에는 같은 해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반영, 동대표 임기는 시작년도 3월 1일부터 종료년도 2월 말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B씨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1회 동대표에 선출됐을 뿐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금지하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동대표 및 회장에 출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같은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일부 변경됐을 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B씨는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더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개별적으로 정한 관리규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를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며 B씨는 더는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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