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 구지마을 3단지 푸르지오

 

경남 김해시 삼계로 35. 구지마을 3단지 푸르지오아파트.
잠시 들르거나 구경왔다가 트인 시야에 마음 열리는 경험과 잔상을 얻고 이사와 살고 있는 전입가구가 꽤 된다는, 18~27층, 112~182㎡까지 6개 면적, 14개동 1,098가구. 사용검사일 2007년 4월, 9년차의 조경특화된 청년아파트다. (주)삼성씨에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경남지역 아파트의 평균 건폐율은 20% 정도. 이 아파트는 건폐율 15.43%에 대지면적 7만3,180㎡. 경남 내에서 녹지와 조경의 확보면에서 가장 품이 넓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수치가 말해주듯 녹지면적은 풍요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여유롭다. 수백의 수종으로 식재 구성된 조경공간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편안하고 쾌적하며 조용한 주거요건으로서의 조경의 중요성은 크다.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입주민과 입대의의 조경에 대한 이해와 의지, 관심은 변함없이 진행형이다. 소나무 반송 은목수, 금목수 또 다양한 화초류가 단지 안을 정원공원으로 만들었다.
단지 안 보도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보면 화초류와 침엽수, 활엽수가 계절별로 출현하고 풍경을 연출한다. 동 건물들은 고층의 위압감을 잊고 조경의 일부가 된 듯 어울려 있다.
전문조경기사 두 명은 수년째 조경실무의 경륜을 맘껏 발휘하고 있다. 당산나무 같은 덩치 큰 수목들의 보수 전지·전정 등 본격 조경에는 고소작업차가 동원돼 1회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하기도 한다. 조경기사와 시골 출신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종수 회장, 인근 한림면에서 가업인 농사를 돕고 있는 박정귀 관리사무소장은 이 아파트의 조경관리에 적합한 조합이다.

박 소장은 이 아파트에 재부임한 드문 경우의 당사자. 수년 전 이 아파트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 인사발령으로 다른 아파트 근무 중 다시 이 아파트에 돌아왔다. 박 소장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입대의가 재요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조경분야뿐 아니라 단지 전반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임 회장과 박 소장은 농부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농부의 마음이란 절기를 아는 것이다. 알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때를 알고 놓치지 않으며 부지런히 몸과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소출을 볼 수 있는 것.
관리사무소 벽에는 임 회장의 생활좌우명인 每事盡善(모든 일에 성의와 노력을 다한다)의 글귀와 풀이가 작은 액자로 걸려 있다.

입주민들은 중장년층이 다수이며 협조하되 상호 간 개입과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한다. 긍정적 개인주의로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한다는 전제하에 나와 타인이 서로 피해 끼침이 없도록 배려 있는 실천을 하려는 것.
임 회장은 장차 관리 운영의 몇 가지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이다. 이는 관리비 절감과 고용안정, 또 임금 책정과 채용에 있어 입주민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한다. 경관조명 설치와 어린이집 운행 차량을 위한 단지 내 전용 승강장(주차장)을 신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관리운영 현장의 제반문제에 대한 임 회장과 박 소장의 문제의식은 적확하고 묵직하게 들린다.
사적 자치와 공공재 시각의 상충에는 균형된 시각과 공감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한데도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과 일말의 무력감도 있다.
두 사람은 번갈아 부가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사업자등록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불비 등을 짚었다.
부가세 부과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운영은 본질적으로 비영리 유지관리활동이며 영리 창출이 업무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부가세 부과는 법리상 불합리해 보인다. 위탁 인건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면적별 일괄적용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당 단가의 차이 즉 과세지표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는 사적 자치의 침해부분이 있다고 본다. 불요한 비용 발생의 측면이 있다. 내부감사 실시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위비리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의 길이 있으며 나아가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다양한 아파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잣대(공공재 시각)를 적용해 사적자치 공간에 무리한 공적 개념과 일방적 시각이 개입하고 있다. 일부의 비리가 침소봉대되고 있다.
현장 관리실무의 현실과 실제가 도외시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합리한 서민증세이며 세원의 굴착발굴의 전형이다.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장의 입장은 힘들고 곤혹스럽다.
이 아파트 입주민 수 규모와 유사한 인구 3,000명 수준의 인근 1개 면의 운영을 비교한다.
행정구역인 면 단위의 관리운영에는 인사, 법률, 세무, 기술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각자 또는 연결돼 면민을 위한 해당 업무를 분업처리한다. 같은 인구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사 자격 하나만을 지닌 관리소장 1인이 위의 다역을 감당해야 한다. 각 전문가의 직접 지원 없이 법률, 기술,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시행, 불시행의 검토 판단 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
각 국면의 경우마다, 다면체의 하자마다 책임은 온전히 홀몸에 남아 부담이 된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지원은 없고 행정벌칙의 과부하가 있다. 면단위 행정구역 내에서는 보수·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지원이 예산으로 확보된다. 아파트에는 보수비용과 업무행정의 지원은 없다.
아파트는 울타리로 구획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면·시·군과 달리 관리운영(보수유지업무행정 등) 비용을 입주민이 오롯이 자기부담으로 조달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면에는 부가세 부과가 없지만 아파트에는 있다. 박 소장은 관리 단지가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잘 사는 아파트, 있어 보이는 아파트가 되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이제는 입주민 개인이 각자 서로 또 같이 편리하며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주거공간 아파트가 되도록 관리지향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수년간 단지 내 떠들썩한 행사는 없었다. 지난해에 한번 입주민 색소폰 동호회의 작은 공연이 있었을 뿐.
관리사무소장의 장래바람은 이랬다.
‘관리운영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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