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운전자가 관리자 없이 혼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돼왔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그 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인을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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