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 비용, 범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동주택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을 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다시 의무화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감사비용 증가로 인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회계감사 기간 ▲회계감사 비용 ▲회계감사의 범위 등 회계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자체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공동주택관리 진단이란 주택관리공단 산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을 의미한다.
김태원 의원은 “회계감사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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