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며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거나 제9조 제3항을 위반해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9조 제1항의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2항 등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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