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소용역업체 재입찰 중지


 

 


3,000가구가 넘는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최고점을 얻은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참여업체 3곳 중 B사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입찰서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제외돼야 할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산정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입찰서류를 무효 처리하면서 결국 3개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입찰에 2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이 돼 해당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자 A사는 이에 항의하면서 법원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재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재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인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있다 해도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한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아파트 입찰과 관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계산 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B사가 청소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 근로소득 이외에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시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계산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약 10만원  정도로 B사의 총 입찰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B사의 입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또 적격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B사는 1위인 A사와는 8.5점, 2위와는 6.2점 차이가 나 아파트가 지적한 하자가 입찰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찰공고상 입찰무효사유인 입찰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입찰담합 또는 하도급을 줄 경우 등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무효사유에도 ‘단순한 계산착오’의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 해당 입찰서류 하자가 입찰 전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당 입찰절차는 여전히 유효, A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용역계약의 체결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다고 볼 것이라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아파트 입대의는 재입찰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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