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 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지난해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원, 조합당 평균 359억 원(평균 절감률 9.8%)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중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개 사업장에 대한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원 절감효과를 봤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요 조정 사례로는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욕조, 가스관, 화재수신반 등) ▲시장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가격(철근, 레미콘, 전선관 등) ▲자재 구매 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으나 시공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화강석 포장, 고무칩 포장, 난방급수관 등) ▲효율적 공법 제안(토사 운반 장비 변경) 등.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조합원 갈등 해소,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중화1 주택재개발조합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박재민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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