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와 관리주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표준평가표 임의 변경, 수의계약 일삼아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부패한 이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아파트의 동대표 1인과 일부 입주민은 “입대의 회장, 감사와 관리주체가 한통속이 돼 특정 업체에 공사·용역을 몰아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포시청의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3월 어린이놀이시설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임의 변경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처음부터 이 계약은 입찰 참여업체 3개의 입찰서상 적시된 입찰 금액과 첨부된 견적서상 금액이 모두 상이해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입대의는 이를 유효한 입찰로 간주, 부당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입찰금액 최저가 제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입찰가격 배점 항목’에 입찰금액 최고가를 제시한 B사에 최고점을 부여, B사를 선정했다.
이 계약은 시청 민원 조사에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2014년에도 있었는데 A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입찰로 인테리어 공사 설계자를 선정, 공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는(공사 범위 없이 업체부터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계약 후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4차례) 체결 시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에도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표준평가표를 임의 변경해 입찰가격, 행정처분건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항목에 변별력을 두지 않아 배점이 가장 높고 주관적인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되게 평가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기도 했다. A아파트 관리주체는 200만원씩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3건의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다수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 등 부과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4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입대의에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이 돼서야 뒤늦게 입대의 구성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7월경 뒤늦게 게시하는 등 관리주체 업무 소홀을 이유로 김포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대의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봤으나 회장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관리소장 역시 취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입주민 K씨는 지난달 28일 입대의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평가표 조작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으나 경찰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올 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보류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K씨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운영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