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오는 22일까지 접수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택법 및 ‘인천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D 또는 E 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20가구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이행각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가산점 부여 해당 시 증빙자료를 남구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가능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규모 등 사전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변경 또는 포기 시 지원중단은 물론, 차기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신청 시 녹색동반성장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2점, 탄소발자국우수단지 지정현황 3점의 총 5점이 가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연수구, 3월 15일까지 접수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도 펼쳐진다.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도서 및 평가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노인정·어린이놀이시설·파고라·생활체육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공사계약 후 착공보고 시 선급금 60%와 공사완료 후 40%가 지급된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의 관리분야 평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여부 ▲계약내용 공개 여부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부 ▲층간소음 등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위원회 구성 여부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준칙의 자체규약 반영 제·개정 여부 등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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