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동대표 자격 박탈한 관할관청 시정명령 취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에 포함돼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할관청,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욕설을 하며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자 A씨. 차기 동대표 및 회장으로 당선된 A씨에게 이 벌금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관할관청은 A씨가 동대표 자격이 없다며 아파트 입대의에 자격 상실된 A씨를 제외하고 입대의를 운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할관청과 달리 A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라는 의미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해당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받은 범죄 사실은 ‘입주자인 A씨가 선관위원 위촉 및 구성과 관련한 입대의 임시회의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회의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입대의 임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A씨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를 너무 넓게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 항소심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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