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입대의 패소 판결한 1심 취소

 

 

관리업체, 대법원에 상고 제기

최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미지급 퇴직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제958호 2015년 12월 16일자 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입대의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B사는 입대의에 약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아파트 입대의와 B사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사무 및 기술 등의 관리인력은 관리사무소장 포함 13명을 배치하되 결원 시 지체 없이 충원해야 한다.
또 입대의는 매월 ㎡당 7원(약 160만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B사에 지급하고, 관리용역에 따른 인원은 B사가 제출한 제안서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금액은 증감인원 각 인에 대해 B사가 입대의에 제출한 제안서의 도급금액을 적용해 도급금액에서 가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와 B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B사가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은 B사가 장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해 받은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인건비를 투입 인원과 상관없이 월정액 지급방식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적립금 항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정산 및 반환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입대의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위탁관리를 했던 기간에 관리직원으로 투입된 인원이 항상 13명을 유지한 것은 아니고 결원이 있거나 일부 직원이 30일 이상 결근한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B사에게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관리소장 포함 13명 급여총액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 합계금으로 매월 약 3,90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는 B사가 입대의에 결원 및 결근을 보고하지 않았고 최초 13명 기준으로 예정됐던 제안서 기준으로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징수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인건비에 대한 정액 지급방식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계약에서 별도로 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을 정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월정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투입 인원수를 상호 협의해 조정토록 하고, 조정 시 금액은 각 인에 대한 B사의 제안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가감토록 정했다”며 “계약은 월정액 지급방식이 아니라 실제 투입 인원에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B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