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건, 수사요청 12건, 12억6,200만원 회수, 과태료 부과 67건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도 단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사관실에 아파트 감사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T/F를 설치하고 입주민들이 요청한 42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2015년 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는 총 300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 1건, 수사요청 12건, 세무서 통보 3건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재정적으로는 12억6,200만원(38건)을 회수토록 하고 1억4,100만원(67건)의 과태료 부과와 5억4,800만원(31건)에 대해서는 개선해 집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경남도 감사는 ‘감사→홍보→결과공개’라는 사이클로 진행하며 지난해 차수별 감사결과를 4차례 공개해 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관리업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받은 후에도 긴장감을 갖게 해 비리행위 차단은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남도의 감사효과는 적발된 300건 현황으로도 확인이 된다. 도 감사 실시 전인 2014년 이전에 발생된 사례가 대부분이고 감사 시행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 2015년도 행위로 적발된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9%인 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분석하면 도 감사 실시 후 신규 발생 관리비리 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례답습에 의한 부적정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전횡이 있거나 관리소장이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단지에서 부당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공사·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117건, 39%),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41건, 14%)
또한 재활용품, 알뜰장터, 임대수입에 의한 잡수입 관리·집행과정의 부당행위도 고르게 발생했으며(33건, 11%), 자생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에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거리가 있는 외유·선심성 자체단합을 위한 비용이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입대의 회장이 관리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직접 결제(지출)함은 물론, 관리소장을 직무정지 시킨 후 계약서 작성 없이 지인에게 수의로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관리소장 업무를 부당하게 대행한 입대의 회장은 고발 조치하고 금품수수, 입찰담합, 공사누락, 분할발주, 자재변경, 특정업체 선정, 허위입찰서류 제출 등 12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입대의 회장이 부담하기로 하고도 잡수입으로 소송비용과 과태료 지급, 보증기간 내 공사비 지출, 입대의 임원 등에 지급된 감독수당, 공사 중단된 기간 동안 지급된 감리비, 미 징구된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38건, 12억6,243만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사업자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을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부가세 탈루 의혹이 있는 3건은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입찰관련 서류 미보관 등 관계 법규 및 관리규약 등 지침을 위반한 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재활용품 수익금 회계 처리 및 집행, 부녀회 예산지원 및 정산, 하자소송비용 사용, 입대의 운영비 집행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 31건(5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개선해 집행토록 했다.
전체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81건)과 기타 공사계약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명령(219건) 등 행정조치 해 관리소장이나 입대의가 앞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반성과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동주택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055-211-2183~4)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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