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전국 파급력 감안 긴밀히 협력할 것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장전)는 송파구 A아파트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약 3억5,000만원을 추징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지난 20일 A아파트 관리동에서 열었다. <사진>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황장전 서울시회장과 조경순, 최영임  부회장, 최타관 제도개선위원장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현직 세무사로 활동 중인 오모 감사를 만나 면담했으며 대주관 충남도회 고충처리위원회 박승풍 위원장도 먼 길을 달려와 대책을 숙의할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A아파트는 5년에 걸친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약 3억5,000만원을 추징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A아파트 입대의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5면>
회의에 참석한 A아파트 오모 감사는 “서울지역 모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 이미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우리 아파트에는 과세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과세판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회 박승풍 위원장은 “입대의의 지위와 구성원에 대한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아파트 과세에 대한 비합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입대의가 비영리단체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장전 서울시회장은 “이번 재판은 일개 단지의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승소하면 회계처리기준 자체를 바꿔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패소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주관 서울시회와 함께 항소심에 제출할 근거자료와 서류를 준비하는데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아파트에서의 잡수입 처분과 부가세 부과문제, 입대의에 대한 성격과 지위 문제, 나아가 조세와 회계처리기준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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