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경 부산시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조형물에서 놀던 9세 남자 어린이가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안전사고로 건설당시 조경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A씨,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했던 현장소장 B씨와 사고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는데 최근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정일)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관리소장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정자 옆 화단에 2006년 6월경 설치된 8자형 대리석 조형물은 무게 105㎏, 높이 100㎝, 두께 10㎝, 원형지름 53㎝로 인도 옆에 세워져 있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조형물의 구조와 크기를 감안해 지름 1.5㎝, 높이 10㎝ 이상의 견고한 앵커를 사용해 받침대와 결박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재 접착제인 에폭시를 정밀하게 바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A씨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지름 1㎝, 높이 4.5㎝의 앵커를 사용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1㎝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도록 에폭시를 발라 부실하게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소장 B씨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조경업자인 A씨가 조형물을 시공할 때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방법 등을 점검해 조형물이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조형물이 불량하게 시공되도록 방치한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관리소장 C씨에게도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하자를 보수하고 조형물 옆의 지름길을 폐쇄하거나 조형물에 어린이 등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관리소장 C씨가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으며 조형물의 하자를 발견하기 곤란했다고 보이는 데다 조형물의 위치나 아파트 화단의 관리실태 등에 비춰 조형물 옆의 지름길을 폐쇄할 의무가 C씨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형물은 아파트 내 조경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안전사고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 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관리소장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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