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기사들을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정의한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경비원이 해당된다.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기사 등이 해당된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2014년까지는 최저 시급인 5,210원의 90%만 적용해  4,689원을 적용했으나 2015년에는 최저 시급인 5,580원을 100%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돼 2014년 대비 약 19% 정도가 인상됐다. 이는 곧 관리비의 대폭 증가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했고 2016년부터는 최저 시급이 6,030원으로 책정돼 또 다시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거 “경비원들이 120만원 정도의 적은 급여를 받으며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 됐다. 필자의 아파트 경비원들의 급여를 보면 세전으로 2015년에 208만원이던 것이 2016년도엔 225만원이 된다. 세후로 따져도 2015년도에 166만원이던 것이 2016도엔 179만원으로 인상이 된다. 입주민들은 세후가 아닌 세전에 해당하는 급여 인상분만큼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는 100%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온다. 아파트가 생산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매년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금 인상을 의결해야 하는 입대의로서도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금 인상폭이 크면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임금 인상폭이 적으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만을 갖기에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2월 회의 시 2016년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미화원들의 급여 인상폭을 결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폭 인상되길 바라고 동대표들은 최소한의 인상만 하려고 밀당을 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관리소장에게 몇 개의 안을 제시해서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했더니 5%, 7%, 9%로 인상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봉급 인상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민들 중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관리비를 연체하는 입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인상만을 고집할 수 없다.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상만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낮은 임금으로 한 가정을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은 “봉급을 인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효과는 단 며칠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타단지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임금을 책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원들보다는 입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임금 인상 회의 결과 직원들의 봉급을 3%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경리직원의 경우는 “가평지역 임금 평균에 비해 높다”는 입주민들의 지적이 많아 170만원의 월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하기로 했다. 그 후 경리직원이 개인 사정이라며 월급 인상안에 대한 불만인지 사표를 냈고 다른 직원을 급히 채용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리소장은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리직원이 받던 급여를 그대로 승계해서 채용했다고 보고했다. 관리회사나 관리소장 그 누구도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급여가 나온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15년 경력의 관리소장이 사직할 때 아파트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가진 신임 소장에게 전 소장이 받던 급여를 그대로 승계시킨 과오를 경리직원 채용 시 다시 반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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