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 청 구 판 서 대표이사

 

◈약력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회계법인 청 대표이사
-(현) 세무법인 청솔 고문
-(현)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정비사업조합 자문위원
-(현) 서울시청 정비사업조합 사업비용 (매몰비용) 자문위원
-(현) 재개발 재건축 자문위원(서초, 양천, 용산, 서대문, 종로, 구로, 영등포, 도봉, 강동, 동대문구청 등)
-(현) 강동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자문위원
-(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한국경비협회 중앙 및 서울지방협회 자문위원
-(현) 한국주택경제신문 고정 칼럼니스트
-(현) 한국아파트신문 고정 칼럼니스트
-(현) 시큐리티 코리아 고정 칼럼니스트
-(전) 의협신문 칼럼니스트
-(전) 하우징 해럴드 신문 특별 고정 칼럼니스트
-(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


체계와 규모가 있는 회계법인 및 감사인 선택 중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무와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회계법인 청을 이끌고 있는 구판서 대표이사를 만나 외부회계감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진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사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반기에 외부회계감사가 몰려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 없이 지적 위주의 감사가 남발하고 감사완료일을 앞두고 아파트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감사비용 상승이나 졸속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즉 지난해에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아파트에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올해와 내년까지는 외부회계감사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전문성을 가진 곳과 아닌 곳이 자연스럽게 걸러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또 감사보수에 대해 많이 문의하는데 임의감사보다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적감사는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회계 감사인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절히 책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아파트 감사는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오류나 부정방지에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세무·회계법인에서도 박리다매 측면보다 충실하게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적지 않은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나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관리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부적합 의견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지난해 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적정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장충금 적립 계획을 세웠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감사의견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장충금을 제대로 설정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 감사인은 회계보고서 작성 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어원 그대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할 목적으로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현금흐름표 작성은 아파트에서 대부분 관리규약에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다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정 의견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현금흐름표 작성 내용 명시부분을 삭제한다면 한정 및 부적정 의견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감사완료일(10월 31일)을 앞두고 감사가 많이 몰렸는데 올해 감사 시기는 언제쯤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감사를 앞둔 공동주택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감사 시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단지들은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 마감기간이 1월 15일이고 법인세 마감이 3월입니다. 이런 단지들은 모든 신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4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지들은 한 해가 바뀌면서 이미 결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입대의의 신속한 결정으로 감사인을 조속히 설정해 올해 외부회계감사에 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회계처리상에 자주 지적되는 것이 잡수입 중 장충금과 예비비 적립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단지 외의 사람에게서 징수하는 주차장 수입, 저장소 임대, 물품보관 수입 등 입주자(부동산 소유주)가 잡수입의 발생에 기여한 것은 지출 후 잔액에 대해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하고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입이라 이런 수입에 대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사람은 입주자 즉,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는 비영리법인이라서 이익금에 대해 소유주에게 배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충금으로 적립해 향후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또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임대수입, 광고판 게시수입 등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해 생긴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입주해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와 전·월세 등을 이용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잔고조회서 일제 정리를 당부합니다. 은행조회서상으로는 입대의 계좌로 확인이 되는데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잔고조회서에는 빠져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노인회, 부녀회, 퇴사한 경리주임 등이 가지고 있었던 명의의 통장이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의 휴면계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정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분야에서 다른 감사인과 차별되는 회계법인 ‘청’만의 장점은.

회계법인 청에는 아파트 감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회계사 20여 명과 아파트 관리소장및 경리주임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전담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회계법인 청은 이들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감사진행과 보고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리출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일에 접목함으로써 현장을 잘 모르는 회계사들에게는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1:1 컨설팅과 사후 관리를 통해 사소한 문제라도 상세하게 자문함으로써 단지에서 만족스런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부정을 찾아내고 지적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기보다 개선을 통한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상생을 지향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 전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아파트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법인 청솔과 회계법인 청은 그동안 아파트 현장 상황에 대응하고 조언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업무를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계감사 역시 체계나 규모가 없는 곳에서 감사가 이뤄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대의나 관리주체는 꾸준히 이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던 곳을 신중히 선택해 개선측면의 컨설팅을 통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회계법인 청은 세무법인 청솔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무를 아우르는 종합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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