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발행인   황  용  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원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뜬 태양이 어제 진 그 태양과 다르지 않거늘 우리는 굳이 새해라 말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는 유용한 셈법이기도 합니다. 아쉬움과 미련과 미진함은 어제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상상력과 의지와 역량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올 8월이면 주택법에서 분리된 공동주택관리법이 발효됩니다. 물론 이 법이 지금까지 없던 별난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하위 법령이나 규칙 등에 있던 내용들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부족하고 모순되었던 조항들을 강화하고 개선해서 단독법안으로 독립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보완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올해의 관리현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혼란과 시행착오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당 한국아파트신문은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정보와 지식을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더불어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현장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법을 변화·발전·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국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관리현장에서는 관계자와 종사자들이 상상력과 의지를 갖고 역량을 키워 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업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 한국아파트신문은 올해도 변함없이 현장의 생생하고도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시의성을 갖춘 정제된 정보와 지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야 최고의 정론지로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래는 구성원의 상상력과 의지와 역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과 의지와 역량으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주거와 관리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2016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입주민에겐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고, 모든 주민대표들에겐 명예로운 봉사활동의 장이 되고, 모든 관리종사자들에겐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터가 되는 공동주택을 소망합니다.
또한 관리현장의 삼두마차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그리고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 한국아파트신문은 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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