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현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주택관리사 중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행정처벌 만능주의로 치닫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고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주택관리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위임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게 했고 입주자대표와 관리규약을 만들어 자치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하려 하지 않았다.
과거 수많은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대다수가 관리규약이나 자체 규정에 정해 행할 일이라면서 얄밉도록 오리발을 내미는 답변으로 일관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허술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리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이에 대한 관계법을 보완 강화하면서 벌칙과 절차가 강화돼 왔다.
주택관리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과도한 행정절차 규제다.
제도 입안자가 공무원이다 보니 공무원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를 따르라고 하니 현장에서 이에 맞게 일을 진행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주어진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무원 수준에 맞게 주택관리사가 일을 하려면 우스갯소리로 연봉이 현재의 서너 배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둘째 과도한 처벌의 집행이다.
정상 참작이나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없이 적발감사가 실시되면 적발된 한 건당 무조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사대상 기간은 특정기간도 아닌 무조건 최근 5년이니 주택관리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쨌거나 자신이 몸 담았었던 최근 5년간의 공동주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엄한 처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하는 주택관리사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모든 주택관리사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간단하다.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주택관리사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임해놓고, 관리행정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단순히 엄벌에 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를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과연 정부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왔는가?
과거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수많은 잘못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처벌을 받은 모 주택관리사는 왜 나만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에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주택관리사들의 잘못도 찾아내어 처벌하라고 여기 저기 지자체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주택관리사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임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 처벌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주택관리사인 우리에게도 숨 쉴 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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