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규정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아파트 수도계량기 검침대행에 따른 부당성을 개선하고 수당지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가세해 힘을 싣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대전시를 상대로 수도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를 찾아 추진배경과 주장의 논리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요활동은

▲ 대전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민사업국 금홍섭 국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95년 창립해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후 98년 4월 창립해 주택관리사와 입주자 대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아파트 입주자 및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부당전기료 인하운동을 비롯해 두 차례 진행한 아파트시민학교, 시민법률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전기료부당징수 반환소송’을 비롯해 ‘만년동 동사무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교육감 선거 위헌소송’ 등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최근 귀 단체에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추진상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대전시가 올 5월‘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37조 조항에 “중수도 시설 설치자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시를 상대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절수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감면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중수도 시설 설치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과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검침수당 지급’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추진 배경과 주장의 논리는

우리정부는 절수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있는 중수도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수도 도입 확산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소극적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아파트 세대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시 전기요금 검침(한전으로부터 1가구당 300원 지원)과는 달리 대전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절수와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주장하는 것이지 단지 수도요금 몇 푼을 아끼겠다는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공급자위주의 정책 및 불합리한 규정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제로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여수시 등에서는 현재 중수도 시설의 설치 보급확산 및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수도급수 조례’에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검침에 대해서도 호당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조항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아직도 각 지자체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더불어 부당한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작은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족한 우리 모임은 소중한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무만 따르는 납세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찾아보고 따져보는 시민의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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