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부활 → 감사비용 논란 → 표적감사까지

관리비 비리 관련 분쟁해소, 불합리한 관리비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의무화 바람을 타고 지난해 50만~150만원 수준이던 감사비용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하며 관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감사인(공인회계사) 단체, 즉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간 100시간, 현장감사 60시간 등의 가이드라인을 소속 회원에게 내려보냈고 이는 감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한공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전체 8,997개 공동주택 중 8,308개 단지가 감사를 완료했고 입주민 동의를 받아 감사를 제외한 단지가 662곳으로 조사돼 순수 미완료 단지 27개를 제외하면 완료율은 99.7%를 기록했다.
주택법에 의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얻은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 입주민 동의를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추진됨에 따라 관리현장은 어렵게 입주민 동의를 얻어 관리비를 절감하기보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쪽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감사비용을 100만원 이하로 수주한 회계법인 대표를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해 한공회에 통보했다. 회계법인 규모를 감안할 때 800여 개 단지를 헐값으로 수주해 정상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책이 특정 단체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02.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세 관련 국세청 미납 세금 추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며 연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다.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고 국회 기획재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면세 제도의 실질적 혜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보게 된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는 최근 5년간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 포함 3억4,500만원을 추징당했고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 수원시의 아파트들도 각 4,800만원,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씩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고 법 적용을 통한 세금 추징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편이 아파트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03.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연초부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주변 단독주택에 옮겨 붙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원인은 4륜 오토바이 배선 합선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화재는 특히 불법개조 논란이 뜨거웠는데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에서 건축허가상의 가구 수 보다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불에 잘 타는 외장재(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04. 아파트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지난 1월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5월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05.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시행

지난 11월 16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선정지침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주택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은 기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했으며 입찰의 무효 사유에 불명확한 부분은 세분화·명확화해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서 투찰 시 그 밖의 서류를 구분해 제출하도록 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생하는 입찰의 무효 여부를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입찰업무를 간소화했다.
적격심사제 운영방법이 명시됐으며 적격심사평가표도 세분화해 합리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 등의 참여율 저조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평가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절차, 갱신지정, 지정취소 등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06.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 발의 → 국회 국토위 통과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시험위원회 심의의견과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선발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3과목 평균 60점, 과목당 40점 이상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에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과다 배출로 인한 취업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07. 공동주택관리법 본회의 통과 내년 8월 12일 시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의 시대가 저물고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24일 재석의원 183명 중 1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182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8월 11일 공포돼 1년이 경과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자체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설치해 아파트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했고 조정이 성립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지방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효력이 각 부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도 설치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폭증하고 있고 관리비 관련 비리가 좀체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보완되는 여러 제도와 기구들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8. 관리소장 근무 중 쓰러져 투병 동료 소장들의 온정 이어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관리소장의 비보가 전해지며 관리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또한 동료 관리소장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올해 7월 경기 양주 고읍휴먼시아4단지의 김승렬 관리소장과 서울 노원 상계8단지의 B관리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동료 관리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시도회, 지부 등과 소속 위탁관리회사의 위로금이 전달되며 치료와 가족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힘이 됐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과 심재천 경북도회장은 서울 국립재활원을 찾아 지난 2012년 쓰러져 현재까지 재활 중인 이상민 관리소장을 만나 “꼭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회원들과 기다리고 있겠다”고 위로했다.

 


09. 경비원, 입대의 회장 살인사건 인사 강요 등 사건사고 이어져

지난해 말 경비원 분신 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 성북구와 울산 북구는 ‘아파트 경비원 상생프로젝트 동행(同幸)’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사업’ 등을 통해 경비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도 경비·청소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용안정, 최저임금 준수 등의 결실을 맺는 사이 한편에서는 경비원이 입대의 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파트 현관에 경비원을 세워두고 입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지시한 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경기 시흥시의 경비원 살인사건은 경비원 휴식시간에 택배 업무를 시킨 입대의 회장의 ‘갑질로 인한 우발적 살인’ 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뤘으나 취재결과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10. 주택관리사(보) 자격 일원화 추진 논란 → 폐기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일원화하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관리현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노근 의원은 사보 통합의 이유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다.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다수는 법안의 취지와 의도에 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단체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대주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도 당사자인 관리소장과 대주관의 강력한 반대, 나아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시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법안소위에서 일원화 폐기에 적극 나섰고 결국 일원화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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