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주 사이 29건 중 과태료 부과 취소 7건


 

과태료 최고금액 1,000만원 약식결정
천안 입대의 회장 2명·시흥 관리업체 1곳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제히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최근 3주 사이에 11개 법원에서 관할 관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약식 및 정식 결정이 나왔다.
이 중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A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8일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2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 전·현 관리소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약식 부과 결정이 나왔다. 입대의 회장의 경우 억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 중 관리소장 2명과 회장 1명은 11월 13일 현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26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며 관리소장도 직무정지 상태여서 대행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12곳 중 8곳이 과태료 결정을 받았고 4곳은 과태료 결정을 면했다. 이 중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이 부과된 경기도 시흥시의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였던 G사는 관리주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계·인수서를 작성해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서류를 인계하는 방법으로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함에도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서류를 인계하지 않아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및 제101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G사는 지난 4일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류 인계 거부 관리업체 1,000만원 약식결정 이의 신청

특히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다른 사안으로 각각 두 건의 과태료 결정을 받은 위탁관리업체 H사는 200만원이 초과되는 기존 용역업체에 대해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0일 200만원의 과태료 정식 부과 결정을,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3건에 대한 입찰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지난달 26일 300만원의 약식 부과 결정을 각각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용역업체 사업수행실적 미실시
관리업체 300만원 약식 결정

위의 H사를 포함, 위탁관리업체 5곳이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과태료 300만원의 약식 결정을 받은 S사는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용역 재계약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실시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 최저낙찰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해 오는 24일 심문기일 일정이 잡혀있다.
강남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S사의 경우 장충금과 예치금 불일치, 입대의 감사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세무컨설팅 계약,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 사용 등 약 20개의 위반사항으로 300만원의 약식결정을 지난달 26일 받았다. 서대문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지침상의 최저낙찰제를 위반해 3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 오는 24일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7단독(판사 임대호)으로부터 300만원의 약식 결정을 받은 위탁관리업체 T사는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해 입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4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제출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H사는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 옥상 자동급수밸브 교체공사에 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과정에서 2개사가 제출한 입찰서가 사본이고 사용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이 입찰서에 날인돼 있어 입찰이 무효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효한 입찰로 처리한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돼 창원지법 민사22단독(판사 서인덕)으로부터 지난달 30일 200만원의 정식 부과 결정을 받았다.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J사는 각 과태료 60만원과 30만원의 약식 부과 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36단독(판사 성기석)은 지난달 30일 입대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거짓신고, 하자보수비용이 아닌 용도로 하자보증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사는 지하주차장 LED조명 공사업자에 무등록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검토사항 기록보관 미비 등을 인정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는 같은 사안으로 위탁관리업체인 S사와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 약식 결정을 각각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S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서 벗어났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판사 서인덕)은 지난달 29일 입대의가 2013년 주택관리업체 선정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이어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입대의에서 정한 투표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입대의의 고유권한일 뿐 S사의 업무가 아니라며 입대의에 대해서만 150만원의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대구 수성구, 경기 양주시로부터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위탁관리업체 G사, H사, Y사는 과태료에 처해지지 않게 됐다.

관리소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천안시 A아파트 관리소장 2명을 포함, 총 9명 중 6명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지난 3일 광주지법 46단독(판사 고영석)으로부터 정식 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인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가구별 창틀방수공사 계약 선급금을 장충금에서 지급하는 등 위반사실이 인정됐으나 입대의 승인에 의한 점 등이 과태료 경감에 반영됐다.
경기도 파주시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각종 사업자를 선정해 150만원의 과태료 정식 결정을 받았다. 해당 관리소장은 “신축 아파트여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할 수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정부지법(판사 한재상)은 “구 선정지침에 의하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K-apt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며 주택법 위반을 적용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2년 저수조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지역을 제한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7단독(판사 임대호)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약식 부과 결정을 받았다. 


선정지침 위반 의결사항
재심요청 안한 소장 ‘면죄’


과태료 부과 결정을 면한 관리소장도 있다. 의정부지법(판사 김수영)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주시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심사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대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법원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업체 선정은 입대의 의결사항이고,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따른 업무집행권밖에 없는데다 재심요청은 의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관리소장의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28민사단독(판사 한재상)도 지난 9일 남양주시 모 아파트 전 관리소장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 입대의가 수의계약으로 지하주차장 LED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관리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적격심사제 동일 점수 추첨 안 한
입대의도 과태료 대상 포함


입대의에 부과된 5건의 처분(천안 A아파트 회장 2명 제외)은 금액이 다소 과다해 감액은 됐지만 과태료 처분이 뒤집히진 않았다.
정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100만원의 결정을 받고 지난 6일 관할 전주지법 군산지원 8단독(판사 김상우)에 항고장을 제출한 전북 군산시의 모 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시 동일한 평가점수가 나온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추첨에 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자 입대의는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정지침 규정의 취지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원천 차단하며 경쟁입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선정지침 제정 시부터 계속해 추첨을 원칙적 방법으로 정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추첨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 동래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 선정지침에 의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할 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에도 입대의 의결만을 거친 것으로 인정돼 지난 2일 과태료 100만원의 정식 결정이 내려졌다.
관리규약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선정지침에 위반됨에도 관리규약의 평가표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해 선정한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판사 김수영)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처분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선관위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경 약식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과태료 250만원의 처분을 받고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51단독(판사 김낙형)은 “이 아파트 선관위는 입대의 회장 명의의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공고 및 재공고에 대한 수정권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다만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 결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감경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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