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개입, 관리 투명화 기여 긍정적 감사비용 상승, 실효성 논란 등 해결해야

외부감사인 개입, 관리 투명화 기여 긍정적
감사비용 상승, 실효성 논란 등 해결해야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 등을 목적으로 다시 의무화된 외부회계감사의 완료일이 지나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8,997단지 중 27개 단지(0.3%)를 제외한 8,970단지가 감사를 이행(완료, 현장감사,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되며 공동주택에 한때 공포심을 유발했던 감사 미 수료로 인한 과태료 폭탄은 상당부분 비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외부감사인의 개입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관리현장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의무화 바람을 타고 뚜렷한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 맡겨져 상승해온 감사비용에 대한 불만과 주무부서가 기치로 내건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에 외부감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감사의 공과 과를 판단하기 앞서 올 한 해 관리현장에서는 회계감사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비 집행 투명화 등의 성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감사비용이라는 명확한 지출은 아파트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리현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고 간 난방비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진 관리 비리에 대한 의심과 관리 종사자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외부감사인의 개입으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나마 가시적 성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수임료 문제였다. 의무화 이전 가구 규모에 관계없이 50~100만원 수준이던 감사비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급격한 감사비용 상승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감사품질은 조선일보 같은 기성언론으로부터 ‘불량 회계감사’라는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감사 비용의 증가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2014. 10.)하며 공동주택 시장 개방에 대비해왔고 특히 올해 초 한공회가 소속 회원에게 내려보낸 심리운영 가이드라인(감사투입시간 100시간, 현장감사 60시간 준수 등)은 의도야 어찌됐든 감사비용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후 한공회는 입장을 선회하긴 했으나 이미 고삐 풀린 수임료를 잡을 방책은 없었다.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공회가 지난 10월 2일을 기준으로 2,173개 단지의 평균 감사비용을 205만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단지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평균 값으로, 30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2,000가구 아파트보다 비싼 감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조사되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때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낮은 수임료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사인 측에 힘을 실어줬지만 그 주장은 의무화 이전 실시된 감사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비용이 상승하면 감사품질이 동반 향상된다는 주장 역시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해오던 100만원 수준의 감사비용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를 받은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8배가 증가한 1,000만원을 감사비용으로 지불해놓고도 천편일률적인 감사를 받은 광주광역시의 B아파트의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감사 비용과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완료일을 앞둔 9월, 10월 감사가 집중되며 졸속 감사가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입주민은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도 500가구 기준 월 500원에 불과하다. 월 500원으로 관리 비리가 청산된다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다만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감사로 특정 단체의 이익만 된다면 이런 비극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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