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방식 이해 부족 참작 ‘벌금형 선고 유예’

울산지법

관리비 집행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관리비가 이중으로 지출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리사무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해당 입주민이 아파트 예치금 및 관리비 선지출, 후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오후 9시 10분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과 공모해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내용도 믿지 못하겠고 관리비가 이중으로 지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서로 짜고 관리비를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2월 4일 오후 10시경에도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정서 제출용’이라는 제목 아래 관리비 집행 주체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착복한 비리가 있으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노인회 회원 약 9명에게 배포해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고 본인도 직접 해당 문서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관리소장은 관리비 중 예치금 항목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관할 관청은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대해 관리비가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회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히 “아파트 예치금이 적법하게 지출됐고 최초 입주 당시 관리비 후부과 방식에 따라 관리비를 사후 부과·징수하므로 관리비를 선납받지 않는 이상 예치금에서 선지출된 관리비용을 환원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입주민 A씨가 적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한편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에 입주민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