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선거구) 입주민 입후보 안 돼 국토부, 법제처 해석 불수용 결정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선출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을 국토교통부가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밝히며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에 대한 불수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동별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각 ‘동’(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개념에서 유래, 물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눠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는 것은 그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며 만약 그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할 필요가 없고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면 이러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것(전체 가구 수를 감안해 그 몇 %를 동별 대표자 수로 정하고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 그 숫자만큼 동별 대표자를 뽑으면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대표자를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토록 한 것으로(예를 들어 하나의 단지 안에도 기피시설을 어느 동 앞에 배치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각 동에 거주하면서 그 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 만약 A동에 거주하는 자가 B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정책 취지는 달성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당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주자에 한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후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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