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한경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기술지원 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침 위반이라는 회신이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영등포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석했다.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을 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지침위반 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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