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입대의 쌍방 항소


 

 

일부 입주민의 공사 협조 거부로 인해 개별난방전환공사가 중단돼 결국 계약을 해제한 공사업체가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다. 반면 입대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한 도급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개별난방전환공사업체 A사가 대구 동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약 2,3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A사는 입대의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가구별 가스배관공사 약 5,000만원, 가구별 설비배관공사 약 1,800만원, 공사 진행 위한 반입자재비 및 일부 조립비 약 5,660만원 등 1억2,4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했으므로 입대의는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돼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돼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돼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해 인도받은 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금액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내역과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해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A사의 계약해제 통지 당시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 비율은 약 15.11%로 기성공사대금은 약 6,700만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A사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강관 등의 자재비 약 5,660만원도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자재를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반입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입대의에 넘겨줬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나 유효한 4인 입찰참가신청만이 있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 선정지침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정지침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입대의가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약 4,4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 입대의는 이 부분을 제외한 약 2,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A사와 피고 입대의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