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57)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최근에 신축되는 아파트 대부분은 옥상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신경쓰고 있다. 입주 초기 옥상에 설치된 경관 조명 운영 실태를 파악하니 9시에 소등되도록 돼있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의 경관 조명이 밤늦게까지 점등돼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빨리 소등되는 것 같아 알아보니 인근의 타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때문에 소등시간이 9시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입주 전 준공을 앞두고 경관 조명을 시험적으로 점등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군청에 “삼성쉐르빌 경관 조명 때문에 수면에 장애를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군청과의 입장에서 ‘을’인 시공사 현장 소장이 “9시에 소등하겠다”고 시간을 정한 것이었다.
9시에 소등하는 경관 조명은 조명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입대의 회의를 거쳐 소등 시간을 밤 11시로 늦췄다. 시간을 늦추고 1주일 정도가 지나자 “민원이 들어왔으니 소등 시간을 9시로 원위치 시켜달라”고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 관리소장에게 왜 민원을 넣는지 파악토록 했다. 민원인의 집에서 창문으로 조명이 보이긴 했지만 커튼 하나만 치면 해결될 문제였다. 타협을 요청했지만 “나는 말기 암환자라 9시면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니 조명 시간을 줄여 달라”며 민원인이 거부했다.
‘말기 암환자’의 민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입대의에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소등시간을 9시로 원위치했다. 소등시간을 9시로 정하자 하절기에는 8시에 켜고 9시에 소등해야 해 사실상 경관 조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다시 조명시간을 11시로 늦췄다. 그러자 가평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말기 암환자’의 민원이니 조명시간을 9시로 원위치 해달라는 요구였다.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말기 암환자’라는 말에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위치 시켰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다시 조명을 11시로 원위치 시켰다. 3년째 ‘말기 암환자’라는 민원인이 역시나 또 민원을 넣었고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볼 마음으로 “조명시간을 당겨야 하는 법적 근거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시공사 현장소장이 3년 전 제출한 각서까지 첨부한 공문을 보내왔다. 현장소장이 ‘경관조명의 소등시간을 9시로 한다’라고 서명한 각서였다.
“입대의가 10월 8일 구성됐기에 그 이전에 제출한 현장소장의 각서는 현 입대의는 준수할 의무가 없다. 소등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삼성쉐르빌 조명의 휘도가 법적인 규정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요청해서 측정하자”고 했다. 그러는 사이 민원인이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이 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 직접 관리사무소에 “경관조명의 소등시간을 9시로 당겨 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소등시간을 변경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변경하겠다”고 요청을 거부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가평군에서는 민원인 집에서 휘도를 측정한 결과 값을 근거로 ‘소등시간을 9시로 원위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국환경공단에 빛 공해 민원 컨설팅을 의뢰해 삼성쉐르빌 아파트 인공조명 광원의 휘도를 측정한 결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11조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경기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지정예정인 제3종(주거지역)의 건축물 경관조명에 대한 빛 방사허용기준을 적용했다. 빛 방사허용기준은 일몰 60분 후부터 일출 전 60분까지 시간을 적용하며, 휘도란 ‘일정한 범위를 가진 광원의 광도를 그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양, 그 자체가 발광하고 있는 광원뿐만 아니라 조명돼 빛나는 2차적인 광원에 대한 밝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허용기준이 옥상조명, 벽면(로고)조명이 180cd(칸델라)/㎡인데 비해 삼성쉐르빌은 측정휘도의 약 90% 값을 의미하는 평가휘도로 변환한 값이 각각 1180, 440으로 허용치에 비해 무려 6배, 2배를 초과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소등 시간을 9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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